[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완도해양경찰서가 어선 선주와 선장이 휴대폰 QR코드 스캔으로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신고 QR코드 스티커 1만 매를 배부한다고 9일 밝혔다.
완도해경은 관할 어선의 자율적 승선원 변동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홍보활동과 단속 등을 지속 실시했으나, 승선원 변동 미신고 적발 건수는 지난해 대비 60% 증가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뒤따랐다.
이에 해경은 승선원 변동시 파·출장소를 방문하는 부담을 해소하고, 자율적 승선원 변동 신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웹페이지 형식의 「승선원 변동 모바일 신고」시스템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 11월 30일부터 시행했다.
완도해경은 12월 말까지 관할 어선 1만800여척 대상으로 QR코드 스티커를 배부하고 모바일 신고방법 안내 등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어선 사고 발생 시,승선원 확인에 혼선이 빚어져 구조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으니 개선된 방법을 활용해 승선원 변동신고를 생활화 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