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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겨울철 음주운항 근절에 두 팔 걷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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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겨울철 음주운항 근절에 두 팔 걷고 나섰다

조완동 기자 jwd8746@hanmail.net 입력 2021/12/09 15:10 수정 2021.12.09 17:15
경찰관 대상 음주운항 단속 역량 강화 및 선박 운항자 대상 홍보・계도 실시

[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목포해양경찰서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과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두 팔을 걷고 나섰다.

목포해경이 파출소및 경비함정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음주측정 운용법을 교육하고 있다.
목포해경이 파출소및 경비함정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음주측정 운용법을 교육하고 있다.

9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관내 해상에서 발생한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44건(’18년 12건, ’19년 11건, ’20년 21건)이며, 올해에는 11건이 적발됐다.

선종별로는 어선이 85%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오후 6시 이후 야간 시간대에 적발 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목포해경은 파출소 및 경비함정 경찰관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절차 △음주측정기 운용법 △음주운항 최근 적발 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을 통해 음주운항 단속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음주운항 금지 홍보․계도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충돌, 좌초 등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음주운항 금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해상 교통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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