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는 9일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국민적 공분을 샀던 ‘LH사태’와 관련, 부동산 차명투자 범죄수익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107건과 규칙안 4건, 백인균·김해영·강종구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3건 등 총 114건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본회에서는 ▲대장동 사건 후속법, LH사태 후속법 등 ‘부동산 시장 건전화 법안’ ▲코로나19로 폐업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 ▲군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군인권보호관 설치법 등 ‘군문화 개선법안’ ▲디지털 기술을 산업전반에 적용하기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등 ‘국가 경쟁력 강화 법안’ ▲국회국민동의청원의 성립요건을 완화한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 동물병원 주요 진료비 게시하도록 한 수의사법 개정안 등 ‘국민관심법안’ 등 다수의 민생법안이 처리됐다.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일부 범죄를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로 열거하고 있었다. 중대범죄로 지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를 구분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부동산 차명투자 등 새롭게 범죄수익 환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범죄에 대해 법률 개정 전까지는 즉각적인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대두됐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죄’를 중대범죄로 정의하고 중대범죄로 발생한 수익은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신속하게 몰수·추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형량 상한이 징역 3년 이하인 범죄에 대해서는 환수가 필요한 죄를 별표에 별도로 열거해 ‘중대범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범죄수익 환수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법 집행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중대범죄에 대한 몰수·추징은 동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을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안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해당 조항은 제외됐다.
최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참여자의 이익이 과도하게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에 상한’을 두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을 사업의 특성, 민간참여자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상한을 두도록 했다.
또한 민간참여자에 대한 공모절차와 사업 협약 내용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민·관 공동출자법인의 사업 협약 체결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로 규정했다.
약정된 이윤율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주민의 생활편의증진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한 경우 ‘분양가에 상한’을 두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한 법인의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조성되는 토지를 ‘공공택지’로 분류함으로써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조성한 택지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폐업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의결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기존의 차임증감청구권과 이번에 신설된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개별적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돼, 임차인 구제의 실효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가오는 설부터 최대 20만원 상당의 농수산물 명절 선물이 가능해져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농어촌 경제에 회복의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설·추석 명절 기간 동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능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어촌 가계의 어려움을 고려, 작년과 올해 명절 기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까지 상향했던 관례를 법률로 정례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시행돼 당장 내년 설 명절부터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 기간은 '설·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정해질 전망이다.
또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에 따라 전국 약 430여 개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고용의무를 2023년까지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규정됐던 동법의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해 한시법에서 영구법으로 전환, 청년실업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심의·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지적됐던 사항들을 보완했다.
최근 군내 성추행으로 인한 군인사망사건이 잇따름에 따라, 군인권 향상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은 국가인권위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이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도록 했으며, 군인권보호관을 위원장으로 해 군인권보호위원회를 국가인권위의 소위원회로 두도록 했다.
또한 군인권보호관에게 ‘군부대 불시 방문조사권’을 부여, 원칙적으로는 해당 군부대의 장에게 사전 취지·일시·장소 등을 통지 후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 부대가 아닌 국방부장관에게 사전 통지후 군부대를 불시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하면 국방부장관이 즉시 국가인권위에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국가인권위가 사건 조사·수사에 군인권보호관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두었다.
군인권침해 진정 절차도 개선됐다. 개정안은 진정제기 가능 기간을 종전의 ‘사건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로 완화했다.
군인권침해 관련 진정은 군사법기관의 재판·수사 등 다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 된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의 의결을 거쳐 각하하지 않고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는 제외했다.
경찰·검찰 등으로 사법 관할이 이관된 군 성폭력 범죄 등과 관련한 진정도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라도 국가인권위 의결과 관계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각하하지 않고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군인권 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와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될 경우 국가인권위가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제출요구권’도 신설하는 등 군내 인권침해 발생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그동안 의무복무기간 중인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 유족이 이를 증명해야 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이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을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되, 고의·중과실 및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도록 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장병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
또한 개정안은 최근 육군사관학교 사관후보생에 대한 퇴교처분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품행이 극히 불량한 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등에 대해 퇴교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시했다.
병역의무대상자에게 병역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현행법은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자신의 특기나 전공분야를 바탕으로 복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 관련 사항을 통지해주는 제도의 미비로 병역의무대상자들이 이러한 제도들을 알지 못해 특기나 전공분야를 살려 복무하지 못하거나 입영연기가 가능함에도 하지 못하는 등의 정보비대칭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준비역 및 예비역으로 편입된 병역의무대상자에게 편입사실과 입영연기 등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알아야 할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해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병역의무대상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병역의 자진이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최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는 ‘산업 디지털 전환’이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산업데이터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와 지원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제정됐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은 ‘산업데이터’ ‘산업 디지털 전환’ 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산업데이터의 활용·보호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추진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항도 규정해 산업 디지지털 전환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반을 마련했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뇌건강 문제해결을 위한 뇌연구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희소성이 높고 입출고 전과정에서 생명윤리적 검토가 필요한 뇌연구자원의 특성을 고려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의 '뇌연구 촉진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은 뇌연구자의 원활한 뇌연구자원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력 및 시설 요건을 갖춘 인체유래물은행 등을 ‘뇌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뇌은행이 지정요건에 맞지 않게 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러한 ‘뇌은행’의 업무를 뇌연구자원의 수집·보존, 뇌연구자원의 이용·제공 등 뇌연구자원의 확보·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하였다. 이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뇌은행의 운영과 관리가 가능해져 국가 뇌연구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이 의결돼, 이제부터 국회국민동의청원의 성립요건이 현행 ‘30일간 10만명 동의’에서 ‘30일간 5만명 동의’로 완화된다.
부칙에 따라 개정규칙은 의결일인 이날부터 시행되며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등록되는 청원서부터 적용된다.
국회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 완화는 조직화된 집단이 아닌 개인의 경우 현행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제고하고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반려동물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동물병원과 관련된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동물병원 진료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동물소유자등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은 반려동물에 대한 주요 진료항목에 대해 진료비용을 게시하도록 했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해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진단명·필요성·방법 및 부작용 등의 사항에 대한 설명과 사전 또는 사후 서면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농식품부장관에게는 동물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었다. 이로써 진료 분류체계의 표준화에 따른 동물건강보험 시장의 발전이 기대되며, 과잉진료 및 과다진료비 청구 가능성이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임신 중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최근 대법원이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해서도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현행법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및 지급되는 보험급여에 관한 정비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 재해를 겪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가 부상·질병·장해를 겪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 대하여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그 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2021년도 가맹 분야 서면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43.3%의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비용 일부를 부담시켜 놓고도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판촉 행사를 시행하고, 45.4%의 본부가 점주 동의 없이 광고 행사를 시행하는 등 현행 가맹사업법규정이 가맹점사업자들을 보호하는 데 미비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등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사전·사후로 규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2022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는 1인당 9,000만원, 후유장애·수형인 희생자는 장해정도 및 노동력 상실률, 수형 또는 구금 일수 등을 고려하여 9,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1인당 배상액은 울산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배상 판결액(1억3,200만원)보다 작지만, 전체 금액으로는 역대 단일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한 배상·보상 금액 중 가장 규모가 크다.
개정안은 또 고령의 희생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가 진상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유족으로 인정된 4촌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보상청구권을 갖는 상속범위 확대 등도 추가했다
희생자 보상과 관련해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기능을 정비하고, 청구권자 범위 및 신청·심의·결정·지급 절차, 형사보상청구의 특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에 대해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