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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 KF-94 마스크 제조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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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 KF-94 마스크 제조업체 무더기 적발

최슬기 기자 madapplepie@hanmail.net 입력 2021/12/10 08:58 수정 2021.12.10 09:52
부산시 특사경 "분진포집효율 기준 미달"
허위표시 및 거짓·과장광고 업체 등 16곳

[부산=뉴스프리존] 최슬기 기자= 연일 신규 확진자가 수천 명씩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진세가 잡히지 않는 가운데, 부산에서 기준 미달 마스크를 판매한 업체와 허위표시 및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산품 마스크를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 표시·광고 문구 게재한 사례
공산품 마스크를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 표시·광고 문구 게재한 사례 ⓢ부산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유통 마스크의 기준 충족 여부와 온라인 판촉물 판매업체의 의약외품 마스크 허위표시및 거짓·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 총 16개 업체 20명을 적발·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번 수사에서 대형 매장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 마스크 14개 제품을 지난 7월 수거한 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의약외품 기준 충족 여부를 검사, 지자체 최초로 8월 말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판촉물 판매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의약외품 마스크 허위표시 및 거짓·과장광고에 대해 조사했다.

수사 결과 ▲마스크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을 제조·유통·판매한 1개 업체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 표시·광고한 9개 업체 ▲의약외품 마스크의 효능에 관해 거짓․과장광고한 3개 업체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 표시·광고하고 의약외품 마스크의 효능이나 성능에 관해서도 거짓·과장광고한 3개 업체 등 총 16개 업체 20명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마스크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을 제조·유통·판매한 A업체는 생산한 ‘보건용 마스크(KF-94)’가 분진포집효율(공기흡입시 황사·미세먼지 등을 걸러주는 비율) 기준 미달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술용 마스크를 비말차단용 마스크로 거짓 또는 과장광고 문구 게재한 사례
수술용 마스크를 비말차단용 마스크로 거짓 또는 과장광고 문구 게재한 사례 ⓢ부산시

A 업체가 지난 2020년 6월 초 생산한 ‘OOOOO 황사방역용 마스크(KF-94, 소형)’는 분진포집효율이 일반기준 92.2%, 방치조건 93%로 KF-94 마스크의 기준(94%)에 부적합한 제품으로, A 업체는 이러한 부적합 마스크를 21만개 생산·판매해 1억42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

또한, B 업체 등 15곳은 공산품 마스크를 ‘코로나 바이러스, 황사예방 마스크, 미세먼지 마스크,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미세먼지 차단’ 등 의약외품 마스크로 허위표시 및 거짓·과장 광고해 적발됐다. 특히, B 업체는 이러한 허위표시로 소비자를 속여 약 100만원 상당의 공산품 마스크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약사법’을 위반해 적발된 업소 중 ‘마스크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을 제조·생산·판매’한 업체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품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으며,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허위표시 및 광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효능이나 성능에 관해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병석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적발된 판촉물 판매업체의 홈페이지를 위탁 관리하는 본사 및 공급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며 “우리시는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허위표시 및 과장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적발된 위법업체는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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