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청주에서 발생한 크림빵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20일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청주=연합통신넷/윤범용기자]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 문성관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1시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 발생한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앞 도로를 찾아 현장검증을 진행했다.이번 검증에서 피의자 허씨는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과 검찰이 재판부와 함께 참석했다.
지난 6일 재판부는 특가법상 도주차량·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37)의 네 번째 재판에서 "피해자 측에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형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현장검증을 통해 피해자의 무단횡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검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현장검증에서는 횡단보도의 유무와 거리, 신호등의 정상 작동 여부, 도로 조명상태 등 당시 현장상황이 주로 점검대상이 됐다.우선 재판부는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허씨가 사고를 낸 지점까지 직접 걸으며 주변 상황을 살폈다.
재판부는 중간 중간 멈춰서서 허씨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이는 당시 현장 상황이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직접 확인해보기 위해서였다.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사고가 난 도로 상에 설치된 횡단보도 사이의 거리를 따져봤다.
피해자의 이동경로를 살펴보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과 신호등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했다.재판부는 20여 분만에 점검을 마쳤다.
문성관 부장판사는 "허씨의 차량 진행방향과 사고지점을 모두 확인해 본 결과 사고 당시 피해자와 허씨가 모두 시야를 확보 한 것 같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이번 현장검증을 토대로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참작해 허씨에 대한 형량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허씨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 달 3일 오전 10시에 청주지법에서 열린다.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30분쯤 청주 흥덕구 무심서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SUV차량으로 강모씨(29)를 들이 받은 뒤 달아났다. 강씨는 이 도로를 지나던 택시기사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