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목포시의회가 목포시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4일 목포시의회가 체결한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면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맞춰 안정적인 업무추진과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체결했다.
업무협약 주요내용은 △인사 교류 활성화 제고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운영,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양 기관 간협의 및 통합 운영, △목포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시의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양 기관이 협의 및 통합 운영 등이다.
목포시의회는 업무협약에 앞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총괄 T/F를 구성하고, 인사권 독립을 준비했다.
또 5월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담지 못한 의회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결의했다.
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장은 “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