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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자연녹지지역 내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운용개선방안’ 우수사례 선정

김경훈 기자 newspd@holdon.asia 입력 2021/12/15 12:24 수정 2021.12.15 18:31

[경기=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안성시는 15일 제52회 경기도시정책포럼에서 올해 3월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자연녹지지역 내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운용개선방안’이 도내 우수사례로 선정돼 정책을 제안했다.

15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52회 경기도시정책포럼에서 안성시는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 운영 방침’과 관련, 올해 3월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자연녹지지역 내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운용개선방안’이 도내 우수사례로 선정돼 정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사진=안성시)
15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52회 경기도시정책포럼에서 안성시는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 운영 방침’과 관련, 올해 3월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자연녹지지역 내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운용개선방안’이 도내 우수사례로 선정돼 정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사진=안성시)

이번 포럼에서 안성시는 현재 개발행위허가의 개발관리 한계점을 보완해 자연녹지지역 내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분야, 교통분야, 주민의견 수렴 등에 대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先 지구단위계획 수립, 後 개발행위허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센티브 방안으로는 3월부터 추진한 ‘자연녹지지역 내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운용개선(안)’을 상생발전 방안으로 제시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 제안으로 안성시 특수시책을 도내 31개 시·군에 전파하여 공유하는 큰 성과를 거뒀으며, 코로나19 이후 미래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 방안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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