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우성자 기자=김해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숨어 있는 세원 발굴에 나서 올해 107억 원대에 달하는 지방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미사용, 부동산 또는 차량 취득 시 직·간접 비용 과소신고, (미등록)지게차 취득세 무신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 착오 신고, 과점주주 취득세 무신고 등이다.
특히 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ㄱ법인에 대해 A사업지구 준공 완료로 법인에 무상 귀속되는 도로, 구거, 하천 등의 국·공유지 관련 취득세 및 지목변경 취득세 22억 원을 추징한데 이어 B사업지구 내 기존 감면받은 공동주택 취득세에 대하여 추가적인 법령 검토와 해석을 바탕으로 43억 원을 추징했다.
김해시는 매년 세무조사 전문교육 과정과 지방세 비과세 · 감면 운영 실무 등 지방세 관련 전문교육 이수는 물론 세무조사 기법, 대법원 판례와 각종 사례 등을 수집·연구하여 새로운 세원 발굴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선제적으로 유예하고 상담(컨설팅) 중심의 세무지도를 실시하는 등 기업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호영 세무과장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세무조사를 통해 기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한 탈세 기업에 대해선 강력한 세무조사를 추진하여 공평하고 건전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