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규진기자] 지난 2008년 당시 BBK 특검팀의 수장이었던 정호영 전 특별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정호영 전 특검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120억 원 횡령 정황을 파악하고도 수사 결과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는데, 기자회견은 앞선 특검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과 함께 특검 전의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부분을 지적하였다.
발표문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 로 임명받아 수사를 하였던 정호영 변호사입니다.
본인은 위 수사기간 중 짧은 수사기간과 한정된 수사인력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수사를 하였음에도 터무니 없이 직무유기로 고발이 되고. 또 전직 검찰총장과 사이에 기록 인수인계를 둘러싸고 마치진실게임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당시의 수사 상황과 검찰에의 기록 인계 과정에 관하여 제가 보관하고 있는 당시 자료를 직접 공개하여 밝힘으로써 당 시 특검이 수사한 내용과 기록인계 과정을 둘러싼 문제에 대하여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0 (주) 다스 관련 수사과정 및 120 억 원 횡령 관련 수사
특검법은 제 2 조에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바, (주) 다스와 관련된 부분은 제 3호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도곡동 소재 땅, (주) 다스의 지분 주식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 제 4호 "한나라 당 대통령후보 이영박의 제 17대 대통령후보자 허위 재산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제 7 호 "위 각 호 사건과 관련한 진정 · 고소 · 고발 사건 및 위 각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입니다. 족, 간단히 말하면 (주) 다스에 대한 수사는 이밍박 전 대통령이 (주) 다스와 관련이 있느냐 여부만이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특검은 이미 2018. 1. 9,보도자료를 통하여 특검의 ㈜다스 관련 수사내용올 상세히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위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로서 당시 제가 보고받았던 도곡동 땅 · 다스 수사팀 일일상황보고서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위 일일상황보고는 당시의 수사진행상황을 일자별로 알 수 있는 내용으로서, 2008 년 1 월 17일 수사 시작 이래 2 월 19일 수사를 마칠 때까지의 상황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위 일일상황보고를 보면 구정 당일만 빼고 계속 수사를 하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일일상황보고는 파일로 보관하고 있는바, 사후에 조작된 것이 아닌 것이라는 것은 위 파일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하 오늘 공개하는 자료는 모두 같습니다.
특검이 검찰로부터 인계받은 기록을 검토하여 보니 검찰은 ㈜ 다스에 대하여 두 번이나 수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계좌추적을 통하여 (주) 다스에 120 억원의 부외자금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이에 특검은 이 부외자금이 다스의 비자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조성자인 경리 여직원과 관련지를 모두 조사하였지만, 위 여직원의 단독 범행이라는 것 외에 전무와 김성우 사장이 공범인지 여부는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특검법에 규정한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려면. 전무나 김성우 사장이 위 횡령에 관련되고, 나아가 위 사람들이 이상은 회장이나 김재정까지 연결되어야 하고, 또한 동인들과 전 대통령 이명박 사이에 자금흐름이나 횡령에 대한 공모관계가 수사를 통하여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특검수사를 마무리 할 당시까지 전무나 김성우 사장, 나라가 이상은, 김재정, 전 대통령 이명박과의 자금 흐름을 입증할 자료를 찾지 못하였고, 위 경리여직원은 동인들과 의 공모관계도 끝까지 부인하며 단독범행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경리여직원의 120 억원 횡령 사실 외에 비자금 조성과 그에 따른 조세포탈 여부 등은 특검 종료시 까지 전혀 수사를 통하여 밝혀 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특검수사 발표시 120 억 원에 대하여 발표하지 않은 경위
위와 같은 경위로 특검은 위 부외 자금이 경리여직원이 횡령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여직원의 횡령이 특검의 수사대상인지 여부 및 특검 발표시 이를 포함하여 발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습니다. 당시 작성된 ‘(주)다스 공금 횡령사건 처리방안’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위 처리방안에는 횡령금의 조성 · 관리방법, 횡령자금 사용처, 횡령 가담범위, 피해회복 여부, ㈜ 다스 지분 주식 소유에 대한 수사결과 등이 들어 있는바 2018. 1.9 발표한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수 있으며 횡령사건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1안) 2안)으로 나누어 검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자료를 토대로 특검보(5인)와 특검파견 검찰부장 검사(3인)가 모두 모여 심층적인 토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스 경리여직원의 개인 횡령은 특검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아울러 제 7조의 관련사건으로 볼 수 도 없어서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으며 또한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닌 사건을 발표에 포함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위 자료의 제1)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이는 특검법에 명시된 규정과 그 재정 취지를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토하여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상암 DMC사건의 경우에는 특검발표에 포함하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기록을 인계하면서 수사의뢰를 하였음에도 위 ㈜다스 경리 여직원의 횡령사건은 수사결과에도 포함하지 않고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것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상암 DMC의 경우에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고소 고발 사건으로 수사하던 사건을 넘겨 받아 계속 수사한 것으로, 특검법 제2조 7호 “위 각호 사건과 관련한 진정 · 고소 · 고발 · 사건에 해당하여 당연히 특검의 수사대상이었으므로 특검발표에서도 발표하여야 하고 수사가 완결되지 않은 부분은 기록을 인계하면서 수사의뢰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에 비하 여 (주) 다스의 경리여직원의 횡령사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닌 사건이어서 수사발표에 포함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낸 것입니다.
특검수사 종료후 가록인계 과정
특검은 수사를 마무리 한 후 2008. 2.22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서 넘겨 받은 검찰 기록과 특검 수사기간 중 새로이 생성된 모든 수사 자료를 검찰에 인계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검의 수사대상 사건 중 수사가 완결되지 않은 상암DMC사건의 경우에는 특검수사 대상사건으로서 수사가 완결되지 않아 특검법 제 9조 제5항에 따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의뢰와 동시에 기록을 인계하였습니다.
나머지 사건 기록은 특검 법 제 15 조에 따라 회계 관계 자료 등과 함께 검찰 총장에게 인계 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검찰총장에 대한 기록 인수 인계는 기록 목록을 첨부한 기록 인수 인계서를 작성하고 양측에서 날인하였으며 첨부된 기록의 목록 만 보아도 특검의 수사 내용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당시에 첨부한 「기록 목록도 공개 하고자 합니다.
당시 검찰의 문제점 검찰의 부실 수사
당시 검찰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 1부에서 2회에 걸쳐 수사를 하였음에도 이미 지난 보도 자료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 다스의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 하는 강제 수사 방법을 사용 하지 않았고, ㈜ 다스의 법인계좌에 대한 추적 수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의혹의 대상이 되어 있고 특검 수사를 초래 하게된 (주) 다스의 지분 주식과 관련된 「 공직자 윤리법」 위반의 점이나 대통령 후보자 허위 재산 신고 등 「공직 선거법」 위반의 점을 밝히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 드린 (주) 다스에 대한 두 가지의 수사는 수사 의 기본 이라 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수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특검 에서는 이에 대한 수사를 위해 영장 을 발부 받아 계좌 추적을 하여 검찰에서 두 번의 수사과정에서 밝히지 못한 120 억 원 횡령 에 대한 범죄 사실 을 밝혀낸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특검은 위 자금과 전 대통령 이명박과의 관련 여부를 찾아 내기 위하여 철저히 수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 수사 기록 인계와 관련하여
검찰은 두 번에 걸친 수사에도 불구 하고 부실 수사를 하여 특검을 초래하였음에도, 특검에서 기록을 인계 받은 후 기록을 전혀 보지 않았다는 전혀 납득 할 수 없는 주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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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 1 부 에서 수사 하던 사건을 특검이 넘겨 받아 40일 이란 짧은기간 동안 수사를 하고 검찰에 다시 돌려준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원래의 사건 담당 수사 검사 는 특검 에서 추가로 수사한 내용에 대하여 수사기록을 검토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라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특검 수사가 종료 되고 기록이 인계 될 당시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 1부의 수사팀은 그대로 근무 하고 있었습니다. 특검 기록이 인계된 후 검찰에서의 보존 처리된 과정과 보존 처리 이후에 기록의 대출 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검의 발표에 대해 전직 검찰총장은 기록을 인수 인계 받지 않았다고 하다가 특검에서 다시 인수 인계 절차를 거쳐서 인계 하였다고 발표를 하자 서류 뭉치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저는전직 검찰총장이 이렇게 말씀 하셨다고는 믿기 어렵습니다. 검찰의 수사에 불신을 받아 특검이 진행 되었고, 특검이 수사 결과를 언론의 생중계를 통하여 전 국민앞에서 발표를 하고 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록에 목록을 붙여 인수 인계 절차를 거쳐 인계 하였음에도 서류뭉치를 받아 창고에 넣었다는 것 인데 이를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또전 전 검찰총장은 정식으로 수사 의뢰가 되거나 사건으로 이첩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특검은 수사기간과 수사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나 검찰은 일반 사건에 대한 포괄적 인지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있고, 수사기간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검찰은 특검이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으면 어떤 것을 입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특검은 특검수사 대상사건을 수사 하던 증 특검수사대상이 아닌 범죄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입건하여 수사 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의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도 없으며, 단지 특검법 제 15 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특검수사는 대부분 검찰에서 파견 받은 부장검사와 검사,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하게 되며, 특검과 특검보는 이들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와 검찰수사관들은 특걱수사 종료 후 바로 검찰에 복귀합니다. 이들도 특검에서 자신이 수사한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검에서 넘기받은 사건에 대하여 검토 후 ㈜다스 여직원의 개인 횡령에 대하여 입건하여 수사 할 것인지 피해회복 되었으므로 입건하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 판단에 따라 일을 하였어야 할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할 것 입 니다.
그리고 전직 검찰총장은, 김찰은 특거의 수사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어떻게 하여 특검 수사기록을 검토하면서 수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무리 말씀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는 특검 수사와 관련하여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기도 하고 특검수사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이미 여러 차례 보도 자료를 통하여 있는 진실을 그대로 말씀 드렸을뿐만 아니라 짧은 수사기간 중에 구정 하루만 쉬면서 토요일 일요일도 열심히 수사하여 검찰에서 밝히지 못한 사실을 밝혔음 에도 오히려 부실 수사를 하여 특검 수사를 초래 하고 특검으로부터 특검기록을 인계받은 후 후속 수사 등 그 뒷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당시 검찰의 잘못을 지적 하지 않고 특검수사를 비난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특검이 마치 전 대통령 이명박의 비자금이나 이상은 비자금을 발견 하고도 이를 덮은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일일 상황 보고를 보아도 알 수 있듯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특검은 2번의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기각 되었음에도 경주에 있는 (주)다스에 찾아가 설득을 통하여 영장에 의한 것과 같은 비중의 압수 수색을 실시 하여 자료를 확보하였고, 계좌추적과 통화내역조회 등 을 실시 하였으며 소환 불응자를 끝까지 소환 하여 신문 하였습니다.
특검이 비자금 내용을 덮으려고 했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특검에서 비자금을 발견 하고도 덮으려고 하였으면 그 수사 내용을 폐기 하고 검찰에 기록을 인계하지 어떻게 수사 한 내용을 그대로, 또 그 내용을 기록한 기록목록 까지 작성 하여 인계 하겠습니까?
그리고 특검은 특검보 외에는 검찰에서 파견 받은 검찰수사관 특별채용된 특별수사관으로 구성하여 짧은 기간동안 수사를 하고 특검이 종료되면 모두 자신의 직장으로 돌아 갑니다. 특검이 이들 모든 사람의 입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아 수사한 내용을 덮을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앞에서 공개한 자료 외에 당시 생성된 상당수의 자료를 파일형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 드린 내용 에 대하여 계속 의혹이 제기된다면 앞으로도 추가로 공개 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저희 특별 검사팀은 당시 주어진 상황소에서 최선을 다하여 수사 하고 진지한 토록을 거쳐 결론을 내었으며 이를 언론이 생중계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주시하는 가운데 수사 결과를 발표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10년 가까이 지난 후에 일부 언론이 의혹을 제기 하였다고 하여 특검을 고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특검 제도 자체의 존립에도 문제 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태 라고 할 것이며 저는 이 점 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 하는 바입니다.
당시 특검은 이미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특검법이 정한 내용과 취지에 따라 최선을 다하였다고 자부 합니다. 그러나 당시 수사 기간 등의 한계로 밝히지 못한 점이 있다면 현재 검찰에서 검토 하는 본 특검의 수사기록이 그 못 밝힌 진실을 밝히는데 조금이라도 디딤돌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2018. 1. 14
(전) 특별검사 정호영
요지는 2008년 BBK 특검팀의 다스 비자금 은폐 의혹에 대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현직 검사가 장문의 반박 글을 올렸다. “120억원 처음 밝혀냈을 뿐 은폐 없다” 특검팀이 계좌 추적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120억원'을 발견하고도 경리 담당 직원 개인의 횡령으로 결론 내렸고, 다스 차원에서 조성한 추가 비자금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의 수사 미진으로 인해 특검이 출범한 것이며, 이후 120억원을 찾아내 관련 수사 기록을 인계했으므로 검찰은 이 기록을 살펴보고 미진한 점과 해야 할 일을 검토하는 게 본연의 업무였다고 그는 부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120억원 횡령’ 정황을 눈감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정호영 전 BBK 의혹 사건 특별검사가 120억원 횡령 의혹이 수사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정 전 특검은 “검찰은 두 번에 걸친 수사에도 불구하고 부실수사를 하여 특검을 초래했음에도 특검에서 기록을 인계받은 뒤 기록을 전혀 보지 않았다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검토 후 다스 여직원의 개인 횡령에 대해 입건해 수사할 것인지, 피해 복구가 됐으므로 입건하지 않을 것인지 판단해 그 판단에 따라 일을 해야 했을 것”이라며 “이것을 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검은 특검수사 대상 사건을 수사하던 중 특검수사 대상이 아닌 범죄사실을 발견한 것”이라며 “이를 입건해 수사할 권한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공개한 자료 외에 당시 생성된 상당수의 자료를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며 “계속 의혹이 제기된다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앞으로도 추가로 공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특검은 특검수사 도중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120억원 횡령’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검찰에 인계하는 등의 후속 조치도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다스 실소유주와 정 전 특검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은 조만간 정 전 특검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