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목포시의회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36일간 진행된 제37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목포시의회가 진행한 이번 정례회는 2021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2021년도 제5회 추경 예산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일반부의 안건 등을 처리 했다.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민참여예산 등 시정전반에 대해 시정 74건, 권고 69건 총 143건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당부했다.
시정질문에서 총 5명의 의원들이 목포시의 도시계획 등 민생과 직결되는 여러 분야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목포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예산결산위원회는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세출분야 23억4300만원을 삭감해 합리적이고 건전한 예산을 의결하는데 세심한 노력을 쏟았다.
부의안건은 총 68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49건, 수정가결 16건, 기타의견 3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주요 부의안건은 △김양규 의원의 ‘목포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형완 의원의 ‘목포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형완 의원의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김양규 의원의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등을 처리했다.
또 △이금이 의원의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의 다양한 안건들이 처리됐다.
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내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