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프리존] 최슬기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거리두기가 재시행된 지난 18일, 부산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을 한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7일 오후 8시부터 19일 오전 2시까지 유흥업소 189곳(유흥주점 67곳, 단란주점 53곳, 노래연습장 69곳)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감염병예방위반업소 1곳을 적발하고 현지시정 4건(마스크 착용 불량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1시 30분경 부산 서면1번가의 한 유흥주점은 출입문을 잠그고 여성도우미까지 동원해 불법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유흥업소는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적발한 업주와 도우미, 손님 등 14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집합제한 및 운영시간위반 등 3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으로 처벌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2주간 '잠시 멈춤'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위반업소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