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목포시의회 김양규 의원(삼향동ㆍ옥암동ㆍ상동)이 발의한‘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목포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등 총 5건의 조례・규칙안이 목포시의회 제37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양규 의원은 지난 제362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청구 요건을 기존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30분의 1 이상 연서에서 18세 이상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로 주민참여 기능을 강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 주민조례청구권자 수 △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 이의신청 등이 있다.
‘목포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 누구나 목포시에서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주요 내용은 △ 기본원칙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부문계획 및 시행계획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외에도‘목포시 직장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및‘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등 3건을 제정했다.
김양규 의원은 “올해는 목포시의원 4년차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시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와 알권리 강화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며“본 조례 등을 통해 주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늘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