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와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 명의로 양평 공흥지구 땅을 매입한 지난 2006년 이전인 2004년부터 안모씨 명의로 차명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2006년 최씨와 이에스아이엔디에 대량의 토지를 매각한 안씨의 토지가 윤 후보 처가의 차명 토지로 보인다"면서 양평 공흥지구 소유자 변동내역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강 의원은 "안씨는 양평 공흥지구 가운데 국유지 일부를 제외한 총 17필지 중 15필지를 (최씨와 이에스아이엔디에) 매도한 것으로 등기부등록 상에 기록돼 있다. 이 중 2필지는 사업지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13필지는 개발에 사용됐다"며 "거래가격은 총 50억원으로, 최씨 소유의 전체 토지 가격 62억3,212만원 가운데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2004년 안씨가 이들 토지를 매입한 직후, 안씨 소유 필지 전체에 대해 김모씨와 이모씨 2명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됐다"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체결 이후 부동산소유명의자가 다른 사람한테 이중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묶어두기 위해 설정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들 가등기권리는 이후 최씨와 이에스아이엔디가 토지를 매입할 때에야 해제됐다"며 "정황상 최씨가 안씨 명의로 해당 부지를 차명 보유하면서 소유명의자인 안씨가 다른 마음을 먹고 땅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김씨와 이씨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스아이엔디 명의로 매입한 8필지의 경우 매매가 이뤄진 날은 2006년 12월6일이지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같은해 12월 28일에야 해제가 됐다"며 "보통은 가등기가 먼저 말소된 뒤에 다른 소유자가 사는게 순서다. 이에스아이앤디가 먼저 매입하고 나서 가등기가 말소된 것은 정상적인 거래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2006년 12월 28일 최은순씨 명의로 매입이 이뤄진 5개 필지에 대해선 가등기가 당일날 해제됐다.
강 의원은 "안씨로부터 이에스아이엔디가 취득한 임야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도 차명 보유 정황을 뒷받침한다"며 "이에스아이엔디가 양평군에 제출한 취득세 신고 자료를 보면 이에스아이엔디는 2006년 12월6일 안씨로부터 임야가 대부분인 10필지의 토지를 총 45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돼 있다. 당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5억 9,000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명보유 정황이 뚜렷해 보인다"라며 "윤 후보 처가의 해당 토지 차명 보유가 사실로 판명날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와 제7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앞서 민주당 현안대응TF가 차명 보유 정황을 고발한 양평군 병산리 토지에서 처럼 소유명의자의 땅에 가등기를 설정하는 구조가 매우 유사하다"며 "경기남부경찰청은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양평 공흥지구와 관련한 의혹들을 한 점 남김없이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