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돋보이려는 실수가 아닌 명백한 현행법 위반 범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돋보이게 하는 건 모조리 부풀리고, 감추고 싶은 건 모조리 은폐한 경력이다. 등록금을 내고 무자격 강사에게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과연 무슨 죄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문서 위조는 물론이고 가짜이력으로 대학의 채용 업무를 방해했으니 업무방해죄가 될 것이다. 또 월급까지 받아 챙겼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2013년 안양대, 2014년 국민대 허위 채용 이력에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윤 후보의 안이한 인식과 이율배반적 태도"라며 "과거 윤 후보는 신정아씨 학력위조 사건의 수사 검사였다. 당시 신씨를 학력위조와 업무방해행위로 구속해 실형을 살게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부인 김씨의 과거에는 '노코멘트'다. 이것이 윤석열식 선택적 공정·정의·법치의 실체 아닌가 한다"라고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대응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나 김건희 경력농단 사태나 변한 것이 없다"면서 "윤 후보도 이제 노코멘트가 아니라 코멘트를 해야 한다. 본부장(본인, 부인, 장모) 비리에 성역 없는 수사를 자청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압박했다.
또 "김씨의 15년에 걸친 5개 대학 가짜 경력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도 쉴드(방어)칠 일이 아니다"라며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갑자기 네거티브 중단하자고 선언했는데 아마도 더 이상 이것(김건희씨 의혹)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