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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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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 실시

조완동 기자 jwd8746@hanmail.net 입력 2021/12/21 15:19 수정 2021.12.21 16:22
미신고 적발건수 증가 추세로 단속 강화
모바일 신고 시행 향후 정확한 승선원 관리 기대

[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연말을 앞두고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

서해해경청이 실시하는 이번 일제단속은 어선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를 유도해 해양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원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관할 해역 내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적발 건수는 지난 2018년 40건, 2019년 66건, 2020년 9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올해의 경우는 3분기까지 161건이 적발돼 지난해 적발 건수를 훌쩍 넘어섰다.

이에 서해해경청은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은 이에 앞서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는 홍보·계도활동을 펼쳤다.

승선원 변동 신고 대상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관리선과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 어선 등을 제외한 모든 어선이다.

해당 어선의 선주나 선장은 승선원 변동 시 해양경찰 파출소 또는 출장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비대면 신고는‘인터넷 승선원 변동 신고 시스템’사이트 또는 해경 파출소 등에서 배포한 QR코드 스티커를 이용해 사이트에 접속해서 하면 된다.

현행법상 승선원 변동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정영진 서해해경청 구조안전과장은“어선출입항시스템상 등록선원과 실제 탑승인원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 모바일로 편리하게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할 수 있어 어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정확한 승선원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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