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40대 학원장이 자기 수강생인 여고생을 협박해 성관계를 갖고, 영상을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3년간 강제로 성관계를 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 A(20, 여)씨를 상습적으로 협박해 성관계한 신모(46)씨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1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14년 11월 당시 고교 2학년이던 A씨를 학원 강의실로 불러 출입문을 잠근 뒤 성관계를 맺는 등 3년간 총 100여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신씨는 A씨에게 “형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300만원을 빌려 갚지 않거나 A씨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총 69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신씨는 A씨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해 학원에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것을 보고 이런 A씨의 마음을 악용했다.
신씨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학원을 못 나오게 짜르겠다”고 협박해 A씨와 강제로 성관계를 갖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는 A씨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이를 협박 도구로 이용했다. A씨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반항하면 “오늘 100명에게 동영상을 유포해 학교를 못 다니게 하겠다” “부모님의 직장과 모교 후배에게 퍼뜨리겠다”며 협박했다.
신씨는 A씨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치지 않고 3년간 지속해서 협박을 일삼고 강제로 성관계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 과정에서 A씨는 두 차례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됐다.
도저히 견디기 힘들었던 A씨는 최근 부모에게 이 사실을 털어놔 부모와 함께 신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동영상 유포를 우려하고 있어 신씨를 잠복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 원장이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 4대를 압수했다”며 “A씨 외에도 피해자가 있는지 여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