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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윤석열 처가회사 ESI&D, 요양원 운영하며 3년간 42억 챙겨"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입력 2021/12/29 13:03 수정 2021.12.29 15:13
"온요양원 개원 이래 단 한번도 검사·평가 등급 받지 않아…수사 필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정현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정현 기자)
[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처가 소유의 양평 공흥지구 시행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요양원을 운영하며, 3년간 42억 원의 요양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적법 운영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특혜 및 차명소유 의혹 등을 빚고 있는 시행사 이에스아이엔디가 지난 2017년 9월 노인장기요양기관인 온요양원을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수취해 왔다"며 "최근 3년간 42억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에스아이엔디는 윤 후보의 처가가 100% 지분을 가진 가족회사"라며 "이에스아이엔디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에서 개발부담금 면탈을 위한 매입가 부풀리기, 잔고증명서 위조 수법을 동원한 도촌동 사기 사건에서의 경락 동원 등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 일가의 불법행위에 자주 쓰이는 페이퍼컴퍼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스아이앤디의 실체 파악을 위해 법인등기부 등본상 주사무소 소재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로 1399번지를 탐문 조사했다"면서 "그 결과 이에스아이앤디의 주사무소 소재지는 온요양원이라는 요양시설의 건물이었고, 요양시설 대표자는 바로 이에스아이앤디의 현재 대표이사이자 최씨의 장남이었다"고 힘줘 말했다.

강 의원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려는 시설장은 의료인 내지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현재 온요양원의 시설장이 누구이고 법정 자격을 구비하고 있는지 우선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요양원의 수입은 최소 80% 이상이 국가의 요양급여 지급을 통해 충당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온요양원이 공개한 2020년 및 2021년의 예산총괄표를 보면, 최근 3년간 무려 합계 42억원이 넘는 요양급여 수입을 국가로부터 수취했음을 알 수 있다"고 피력했다.

강 의원은 "최씨의 장남이 대표로 있고 사실상 한 회사나 다름없는 온요양원과 이에스아이엔디 사이에서, 온요양원의 급식 및 식자재 공급을 이에스아이엔디 직원들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위장 도급 관계를 통한 요양급여 편취, 불법파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운영의 적법성과 노인학대 내지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관 점검을 통해 평가하고 그 평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며 "온요양원은 현재 개설된 지 4년 6개월이 지났으나 아직도 신설기관이라는 이유로 단 한번도 기관 점검 및 평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내부적으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노인복지법상 온요양원의 시설운영 자격 구비 여부 ▲최근 3년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취득한 요양급여 약 42억 원의 적정성 ▲ 온요양원과 이에스아이엔디 간 위장 도급 관계를 통한 요양급여 편취 여부 및 불법파견 여부 등에 대해 강제 수사를 촉구했다"면서 "합리적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에스아이엔디 및 온요양원에 대한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과 함께 강제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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