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목포시는 오는 2022년 2월 고지서부터는 다자녀가정의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목포시의 이번 감면 시행은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목포시에 거주하는 다자녀(19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 가정이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한 경우 가정용에 한해 상수도요금 사용량의 15%을 감면한다.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은 목포시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신청을 원하는 세대는 자녀와 같이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족구성원과 거주지를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강혜선 목포시 수도과장은 “출산,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다자녀 가구의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수도요금 납부 편의를 위해 모바일 문자고지서 등 다양한 서비스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