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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4분기 '깜짝 실적' 전망 … "'화물'이 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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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4분기 '깜짝 실적' 전망 … "'화물'이 살렸다"

이동근 기자 edgeblue@hanmail.net 입력 2021/12/30 10:46 수정 2021.12.30 10:46
아시아나 기업 결합은 공정위 보건부 승인에도 결과 '불투명'

[서울=뉴스프리존]이동근 기자=코로나19 확산의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기업으로 꼽혔는 대한항공이 올해 4분기에 깜짝 실적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증권사들은 대한항공이 4분기에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신증권 양지환·이지수 연구원은 연결기준 매출액 2조 8082억 원, 영업이익 6600억 원, 지배주주순이익 3422억 원으로 추정하며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깜짝 실적"을 전망했다.

 

26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
26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
이같은 분석의 이유로 대신증권 측은 "코로나에 따른 화물공급부족과 항공화물 성수기 물량 증가로 운임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4분기 항공화물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7.9% 오른 2조 1493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대신증권은 직전 보고서(12월 8일)에서 대한항공의 4분기 영업이익이 연결기준 5383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를 29일 보고서에서 더 높은 영업이익 예측을 내 놓은 것이다.

이베스트증권 나민식 연구원도 이달 초 보고서를 통해 "대한항공은 국제여객 회복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매출액에서 화물사업부 비중이 7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계절적으로4분기는 항공화물 성수기라 화물 운임상승까지 예상된다"고 긍정적인 분석을 내 놓은 바 있다.

유진투자증권 방민진 연구원도 지난 11월 "11월부터 국제 여객 노선 운항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항공유 단가 역시 추가 상승해 원가 부담은 증가하겠지만, 성수기에 진입하면서 화물 운임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분석을 내 놓은 바 있다.

방 연구원은 "분기 평균 운임이 전년동기비 30% 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물동량 역시 10% 이상 증가할 전망"이라며 "또 다시 원가 요인을 상쇄하고 추가 이익 개선을 견인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인수합병(M&A)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두 항공사가 중복 운항하는 노선 중 일부를 반환하고 일정 기간 요금을 올리지 말라는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기업 측의 의견서를 받은 후 내년 1월 말께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올해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다만 조건부 승인에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여부는 7개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 두 기업이 보유한 우리나라 공항의 슬롯 중 일부를 반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반납이 필요한 슬롯 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경쟁 제한성이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점유율이 높아지는 부분을 해소하는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잔여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이 없는 항공 비(非)자유화 노선에 대해서는 두 기업의 운수권을 반납해 재배분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항공 비자유화 노선은 우리나라와 항공자유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노선으로 인천-런던 등 다수의 유럽 노선, 중국 노선, 동남아 일부 노선, 일본 일부 노선 등이 해당된다. 만약 두 회사가 운수권을 반납한다면, 해당 운수권은 관련법령상 국내 항공사에만 재배분된다.

하지만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결론을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기업결합인 이번 건이 성사되려면 해외 경쟁당국에서의 승인 조치가 필수이기 때문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최종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운수권 반납도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제외하고 장거리 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중대형 항공기를 다수 보유한 국적항공사가 없는데다, 제3국 항공사에 운수권 배분이 불가능 하고, 독과점 규제를 위해 해당 노선의 운항을 불허하는 것은 소비자 효용 및 국익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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