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통신넷, 이상윤기자] 세월호 참사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민규 전 단원고 교감에 대한 유족들의 순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오늘(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 전 교감이 학생들을 구조하다 사망한 게 아니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강 전 교감은 세월호 참사 직후 제자들을 잃은 죄책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부인 이모 씨가 '남편의 순직을 인정해 달라'며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강씨의 아내 이모씨가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강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에 의해 구조됐지만, 이틀 뒤 야산에 목을 매 숨졌다. 강 교감은 “200명을 죽이고 혼자 살아가기에는 힘이 벅차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강씨의 아내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금을 받은 뒤, 안전행정부 인사혁신처에 순직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강씨가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것은 맞지만, 순직공무원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순직공무원이 되려면 단순히 공무를 수행하다 숨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런 위해가 직접 원인이 돼 사망해야 한다.
재판부는 강씨의 자살 경위나 유서 등을 근거로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자’가 아닌 ‘생존자’, ‘목격자’로서 생존자 증후군을 겪게 되었다”고 밝혔다. 수학여행 인솔 책임자로서의 자책감과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려 생존자 증후군이 심해졌고 이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채 발견된 다른 교사 7명에 대해 순직이 인정된 것에 대해서는 “생존자 진술 등에 의해 학생들을 상대로 구조 활동을 했다는 점이 확인됐고, 전원 사고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며 강씨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봤다. 강씨 아내는 선고 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책임지고 갔는데 법에서는 (순직을) 허락해주지 않은 것 같다”며 항소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