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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갑질’ 부린 상위·악덕 사업주 1650명 검거

변옥환 기자 입력 2018/01/16 10:16 수정 2018.01.16 10:29
근로자 부당 대우 82.5%·소상공인 상대 상위사업자 갑질 7.1%·불공정거래 5.9%·유통업체 납품사기 4.5%로 집계
▲ (그래픽=픽사베이)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지난해 하반기 부산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갑질을 해 이익을 챙긴 악덕 고용주 및 상위 사업주 165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갑질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특별 단속을 시행한 결과 불법고용 및 불공정거래자 1650명(총 1428건)을 검거하고 27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하위 근로자 등에 대한 불법 고용행위 및 부당행위가 1178건(82.5%)으로 제일 많았다. 이어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상위 사업자의 갑질이 102건(7.1%),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가 84건(5.9%), 유통업체 납품사기 등 기타 유형이 64건(4.5%)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갑질 횡포는 범죄 특성상 가·피해자 간 이해관계로 인해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를 상대로 심층 면담과 보호 활동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검거 사례로 ‘부산대학교 전공의 폭행 사건’이 있다. 전공의 이모(50)교수는 후배의사 신모(39)교수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검거됐다. 또 신교수는 환자 관리 업무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후배 전공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폭행당한 전공의들을 설득해 상세 피해진술을 확보하고 4년 전 범행까지 입증했다. 나아가 대학병원 측에 대리수술 방지책을 촉구해 수술실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게 했다.

또 사상경찰서는 3급 지적장애인 A씨를 재활용센터에 고용해 최저임금보다 한참 적은 월급 11만원을 지급하고 상해 보험금 등 3600만원을 가로챈 사업주 B씨를 구속했다. B씨는 여자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A씨 소유의 적금을 받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조사 시 사회복지사와 함께 심층면담을 진행, 피해 진술을 들었다. 이어 A씨의 피해 회복을 위해 사회복지센터 재활 프로그램 연계를 도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기존 갑질 문화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꾸준히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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