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택시 기사의 ‘호객행위’ 등 불법 영업 약점을 이용해 신고한다고 겁을 줘 손님 소개비 명목으로 수시로 돈을 뜯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사상구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협박해 수차례 소개비를 받은 박모(54)씨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김모(62)씨 등 택시기사 9명을 상대로 호객행위와 같은 불법영업을 약점 잡아 협박 후 손님 소개비 명목으로 48회에 걸쳐 약 2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조폭과 친분을 과시하며 택시기사들을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택시기사들을 갈취하는 남성이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은 피해 택시기사의 진술을 듣고 추가 피해자 8명을 확보했다.
박씨가 경찰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하자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해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박씨는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일 뿐 갈취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며 “박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