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박정익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4.16 세월호 참사 때 학생을 구조하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故김초원, 故이지혜 교사와 학생들의 희생에 대한 죄책감에 목숨을 끊은 단원고 전 교감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관련 당국은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연금법상 상시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밝히면서 학생들을 위해 희생한 두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은 죄책감에 목숨을 끊은 단원고 전 교감의 순직도 인정하지 않았다.
강선아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김초원, 이지혜 교사가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과 관련 "2012년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성과급 차별에 대해 '기간제 교사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교육공무원'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외국에서는 자살했다 하더라도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해 순직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고, 자살했기 때문에 안된다는 정부와 법원의 판단은 다분히 법형식적이고 행정관료적 관점이다"라고 지적했다.
강 부대변인은 "세월호가 침몰한 지 오늘로 400일"이라며 "세월호에서 단 한 명도 구해내지 못하고 세월호특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날치기하듯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박근혜정부는 이제라도 세분 선생님이 정당하게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정부를 향해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