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일용직이라고 해도 실질적 근로자로 일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통신넷=윤상혁기자] 24일 서울행정법원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하다 다친 이 모 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씨가 비록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용직 노동자들을 모아 일을 하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지만, 똑같이 일을 했으므로 산재 적용 대상자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스로 자재를 구입한 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운반하기는 했으나 건설사 측 편의를 위해 차량을 이용한 것 뿐"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근로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옥상 실리콘 공사를 하던 중 뒤로 넘어져 척추의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요추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