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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대기업 비과세 정비..정부와 여당은 답해야'..
정치

백재현'대기업 비과세 정비..정부와 여당은 답해야'

박정익 기자 입력 2015/05/26 11:29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예정,연간 2조원 가량 세수 증가 전망

[연합통신넷=박정익기자]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25일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부족한 세수확보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재현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지난 3년간 세수결손이 25조원을 넘고, 특히 지난해 세수결손액은 10조9천억원으로 전년도 세수결손액 8조5천억원보다 2조4천억원 늘어났다”며 “이러한 세수 결손은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저성장의 늪 속으로 깊숙이 빠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현 정부의 실정이라는 단기 요인에 의한 것만은 아니고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의 구조적 변동에 의한 것으로 향후 장기화·고질화 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를 증가분 방식으로 단일화하여 R&D 투자를 계속 늘려가야 하도록 하는 동시에 공제율을 그 증가분의 40%에서 10%로 인하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고용을 과년도보다 감소하지만 않으면 혜택을 주는 현행 방식에서 고용이 1/100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고용창출 유인을 높이는 동시에, 공제율을 투자금액의 3%~4%에서 1%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백 의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이 1조 8천억 원 가량인데, 그중 5,064억 원을 작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야당이 노력하여 목적예비비로 우회지원하기로 했고, 1조 원 가량은 지난 5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채로 충당하기로 했으나, 아직도 3,000억 가량이 부족한 상태"라며 "만약 이번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연간 2조원의 세수가 발생한다면 어려운 지자체 살림에 더 큰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고 누리과정이 파행될까봐 매월 부모님들이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여당이 근로소득세 면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근로소득세를 더 걷으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부족한 세수를 서민들의 지갑을 털어 채우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근로자서민들의 지갑을 털기 전에 부자감세를 정상화 시키는 것이 이치에 맞고 조세정의에 부합한다는 것이 우리당과 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마지막으로 “복지수요 증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서민의 부담을 늘릴지 대기업,부자의 책임을 크게 할지에 대해 정부여당은 답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개정안에 대한 태도는 그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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