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오는 23일 오전 4시부터 부산 동래교차로와 안락교차로 구간(1.4㎞)에 중앙버스전용차로(BRT) 구간이 활성화돼 차로 단속이 시행된다.
22일 부산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동래교차로에서 안락교차로까지 BRT 구간에 대한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BRT가 시행되는 동래구 내성교차로와 해운대구 운촌삼거리 구간 중 한 구간이 완성됐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BRT 공사 이후로 동래 내성교차로에서 해운대 운촌삼거리까지 시내버스 출퇴근 평균 주행시간이 38분에서 28분으로 단축됐다.
일반 차량이 BRT 구간을 침범해 주행하게 되면 시에서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는 BRT 단속 과태료로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 이상의 화물차는 6만원을 물고 있다. 벌점 처분은 없으며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최대 60개월간 매달 원금의 1.2%가 체납금으로 붙게 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BRT 구간 단속이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한국교통시민협회 김해용 부산시 협의회장은 “BRT 구간을 피하려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출퇴근 시간대와 같이 혼잡한 시간대 외 단속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회장은 “전용차로에 들어가면 사진이 찍히니 이를 피하려고 급차선변경을 시도하는 상황도 발생한다”며 “야간에는 차량 주행 속도가 빨라 이런 사고 위험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에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일부 민원도 올라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건강검진을 위해 동래역 인근 병원을 찾은 김모씨는 “초행길이라 길을 묻기 위해 차선을 옮기다 본의 아니게 전용차로 위반을 하게 됐다”며 “버스전용차로를 인지하기 어려웠고 교통이 혼잡한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단속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단속 개선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바로 단속하는게 아니라 몇 개월간 홍보 및 유예기간을 둔다”며 “본인 과실 혹은 다른 목적으로 단속당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는 전용차로가 이어지지 않고 도로 곳곳에만 설치돼 들쑥날쑥하다 보니 운전자들의 불만이 있었다”며 “올 연말까지 동래와 해운대를 잇는 BRT를 완공해 교통혼란을 없애고 대중교통 정시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일 개통하는 동래~안락교차로 구간은 한 구간을 전부 이은 곳으로 전보다 BRT 혼선이 덜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성대학교 신강원 도시공학과 교수는 “아직 BRT 적용 초기 단계여서 곳곳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적응 기간을 갖고 제도가 자리 잡게 되면 교통 면에서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