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해직교사 노조 가입 제한 교원노조법 합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노조' 지위 유지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연합통신넷=장동민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근거인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교원을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조항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교원노조법 조항을 근거로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다.이에 전교조는 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며 전교조의 청구를 기각했다.반면, 그해 7월10일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