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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지연, '野,세월호시행령 개정의지 보여야 개의..
정치

국회 본회의 지연, '野,세월호시행령 개정의지 보여야 개의'

박정익 기자 입력 2015/05/28 15:49
여야 협상 이견차 난항, 자칫 본회의 무산될 수도

[연합통신넷=박정익기자]여야가 2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세월호특별법시행령 수정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회의 개의가 지연되고 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27일) 12시간 마라톤 협상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국회에서 협상을 재개했으나 성과는 없었다. 이에 따라 본회의가 지연되고 자칫 무산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1과장을 민간인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에 검찰 서기관을 넣어 진상규명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없다는 이유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모든 것을 다 양보하겠다. 조사1과장은 민간인으로 하도록 세월호법 시행령을 고치자’고 딱 하나 주장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단 하나의 요구사항도 들어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오늘 본회의를 열고자 한다면 새누리당이 요구사항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가 상당히 늦어질 수 있다”며 “대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 시행령 수정 문제는 지난 5월 10일 여야 합의사항"이라며 "진상조사국 과가 3개이고 업무가 17개인데 그중 가장 핵심 업무 9개를 조사1과장이 한다. 과거 법을 다 찾아봐도 시행령을 제정한 경우 민간에게 문을 개방했는데 세월호 시행령만 유독 검찰 서기관이 하도록 특정한 것은 진상규명 의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본회의가 5시 또는 8시에 하는 것으로 의장과 이야기돼있다"면서 "새누리당이 시행령 개정 의지를 보인다면 하루 연장해서라도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을 포함한 세월호특별법 등 54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뜬금없이 연계하려는 게 아니라 지난 10일 합의사항이라 논의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정말 아팠던 대한민국에 뭔가 할 수 있는 정치권의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연금처리에 세월호시행령으로 발목잡는 정당이라고 될 거 뻔히 알면서도 정치권의 마지막 역할이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라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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