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9)의 항소심 공판이 또 연기됐다.
[연합통신넷=김은경기자] 2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송대관과 그의 아내 이모씨에 대한 6차 공판은 검찰 측의 요청으로 다음달 25일 오후 4시로 미뤄졌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오선희 검사는 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 27일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의 공판 연기로 이번 법정 공방이 장기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법원은 당초 지난 3월19일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증인으로 채택된 분양 시행사의 공동 대표 김모씨의 진술 번복으로 심리를 다시 진행했다. 그러나 재개된 5차 공판은 검찰이 증인으로 내세운 고소인 양 모씨가 불출석해 별다른 진척 없이 마무리됐다.
지지부진한 재판으로 송대관 측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송대관 측 변호인은 지난 5차 공판에서 "송대관이 장기간 이어지는 이번 사건으로 연예, 방송 활동을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며 "조속히 마무리 짓기를 원한다"고 법원에 간청했다. 당시 송대관도 "(재판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 뿐"이라고 전했다.
한편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원고 양 모씨 부부에게 충남 보령 토지개발 분양사업 투자를 권유, 약 4억 원을 받았으나 개발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대관의 경우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송대관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부인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송대관은 재판부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