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새벽 부의된 57개 법안 처리, 5월 임시국회 하루 더 연장
[연합통신넷=박정익기자]여야 원내지도부는 29일 새벽까지 이어진 심야협상 끝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세월호특별법시행령과 관련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을 놓고 위헌 여부 공방을 벌인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이 받아들이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여야는 5월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더 연장하고, 29일 새벽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기구 구성 규칙안',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시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부의된 57개 법안 등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한 여야 공방으로 처리되지 못했고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는 막판까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서명을 함으로써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됐다.
이날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국회법 개정안은 당초 합의원안대로 처리된다. 새누리당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을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요구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위헌 가능성을 들어 반대했는데, 결국엔 수용한 것이다.
여야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여야 각 세 명으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점검소위를 구성해 개정 요구안을 마련하고, 이를 6월 임시국회 중 의결하기로 했다.
또한 세월호특별법의 시행일과 특조위 위원들의 임기 및 위원회 활동기간의 불일치 부분에 대해 정비를 통해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막판까지 야당이 주장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의 경우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폄하하고 공적연금 불신을 초래한 데 대해 정부의 책임있는 당사자가 6월 임시국회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는 식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새벽1시30분 본회의에 앞서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회 규칙안과 세월호법 시행령 시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합의안 전문]
1. 5월 29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처리한다.
2. 5월 29일 본회의에서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57건의 법률안을 처리한다.
3-1. 5월 29일 본회의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구하고 수정. 변경을 요구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3-2.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경우, 농해수위에 여야 각 3인으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점검소위를 구성하여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사항 등을 점검하고 개정요구안을 마련한 뒤 이를 6월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3-3. 세월호특별법의 시행일과 특조위 위원들의 임기 및 위원회 활동기간의 불일치 부분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6월 임시회 내에 처리한다.
4.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폄하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불신을 초래한 데 대하여 정부의 책임있는 당사자로 하여금 6월 임시회 중 첫 번째 개의하는 상임위원회 또는 공적연금강화 특위에서 유감의 표명과 함께 향후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의 논의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표명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