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세월호특별법시행령 바로잡을 기회 마련
[연합통신넷=박정익기자]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9일 공무원연금법 본회의 처리와 관련 "150여일 동안 정부대표와 이해당사자, 전문가, 여야와 함께 이룬 사회적대타협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우여곡절 끝에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이 처리됐다"며 "새누리당의 두 차례 합의파기가 있었지만 우리 당이 잘 지켜냈다"고 덧붙이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본회의에서 처리된 '공적연금 강화와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과 관련 "국민들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세계최악상태의 노인빈곤을 해소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새누리당은 어르신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이번엔 합의를 잘 준수할 것은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특별법시행령의 수정을 근거로 국회 상임위가 정부에 대해 시행령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선 "세월호특별법시행령의 문제점을 바로 잡을 기회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보장해 참사의 진실규명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새누리당도 시행령을 수정하기로 한 합의를 지키고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