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연합통신넷=박정익기자]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통해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 윤관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국가가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긴급전화센터가 경찰서 등으로부터 피해자나 피해자 가정 구성원을 인도받아 임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센터의 업무와 기능을 추가했으며, 아울러 보호시설의 장이 피해자 등의 보호 비용을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구상하도록 한 구상권 청구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또 민법 개정에 따라 긴급전화 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요건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을 추가했으며 가정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1년 중 1주간을 가정폭력 추방 주간으로 신설토록 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이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엄중한 가해자 처벌과 세심한 피해자 보호 그리고 현명한 예방과 상담이 공론화가 되길 바란다"며 "더불어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제도개선을 이루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