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국내 제조업체에서 유명브랜드 상표를 똑같이 만든 후 제품에 붙여 전국에 250억원 상당 팔아먹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성모(4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성씨는 전국 공급책으로 지난 2016년 1월 4일부터 지난해 11월 14일까지 총 48만 8855종의 위조상표를 붙인 제품을 전국 수입자동차 판매사원들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중국에서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우산 등 악세사리류를 수입한 뒤 국내 제조업체에서 유명 차량브랜드 상표를 만든 후 붙이는 수법으로 258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팔아먹었다.
판매책 심모(35, 여)씨는 성씨로부터 받은 상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개인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모(52)씨 등 4명은 성씨의 위조상표 제작 의뢰를 받고 AUDI, BENZ, BMW 등 수입자동차 상표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성씨는 차량 판매 시 정품 악세사리류를 제공할 경우 판매 수당이 줄어드는 점을 이용해 위조상품을 정품가격보다 5~10배의 낮은 가격에 공급, 8억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급책 성씨와 판매책 심씨는 위조상품을 붙인 제품을 마치 정품인 것처럼 제공해 구매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 확대할 예정”이라며 “불법에 따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