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양국은 1일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한·중 FTA는 2012년 5월 협상을 개시한 지 3년1개월 만에 발효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연합통신넷=윤상혁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은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한·중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양국 장관은 영문본·한글본·중문본 3개 협정문에 서명한 뒤 교환해 정부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정부는 국회 비준을 거쳐 한·중 FTA가 발효되면 양국 합의 대로 관세 감축 및 철폐가 이뤄져 향후 10년 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0.96% 추가 성장 ▦146억 달러 상당의 소비자 후생 개선 ▦일자리 5만3,805개 창출 등의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비스 시장 개방과 무역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고려하면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란 전망이다.
윤장관은 "한·중 FTA로 양국 경제가 더욱 긴밀해져 약 12조 달러 규모의 거대 시장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양국 기업과 경제에 무한한 성장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정식서명과 동시에 협정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한·중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96% 추가 성장이 예상되고, 소비자들이 얻는 이득(후생)은 같은 기간 146억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5만3805개의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조만간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도 함께 제출한다. 양국 정상도 이날 친서를 교환하며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정부는 우리 제품의 중국 수출 증가로 법인세가 증가하면 발효 후 10년 뒤에는 매년 2700억원 세금이 더 들어올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현재로선 기대치에 불과하다. 정부는 향후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한·중 FTA 영향평가 전문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비준 동의절차를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계 반발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중 FTA는 양국이 국내 절차 완료 사실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