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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의 날씨 아파트 신생아 구조 여대생, 알고보니 자작극..
사회

영하의 날씨 아파트 신생아 구조 여대생, 알고보니 자작극…경찰 ‘처벌한 근거 없어’

이동구 기자 입력 2018/01/31 10:32 수정 2018.01.31 10:47
▲사진: 신생아를 발견 보도한 영상뉴스캡처(ytn)

[뉴스프리존=이동구기자] 영하의 날씨 속에서 아파트 복도에 버려진 신생아를 구조했다고 자작극을 벌인 미혼모가 법적 처벌은 면하게 됐다. 영하의 한파 속에 광주 한 아파트에서 버려진 신생아를 구조했다고 신고한 여대생 A 씨(25)가 신생아의 친모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해당 사건을 수사한 홍석봉 광주 북부경찰서 강력1팀장이 “A 씨를 입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31일 자신이 낳은 아이를 다른 사람이 유기한 것처럼 속인 A(26)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귀가 조처했다. A 씨는 실제로 아이를 바깥에 유기한 것이 아니라 유기된 아이를 구조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혐의를 묻기는 어렵다.

결국, 광주 지역 모 대학교의 휴학생인 A 씨는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작극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생인 A씨는 전날 오전 4시께 광주 북구 두암동 아파트 8층 복도에서 갓 태어난 여아를 알몸상태로 구조했다고 거짓말해 형부가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만삭임에도 불구하고 A 씨의 언니가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A 씨가 집에 왔을 때 펑퍼짐한 옷을 입고 있었고 겨울철이라 (옷이 두꺼워) 임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A 씨의 언니가 진술했다”고 전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오셨는데, 당신들한테 얘기를 했으면 됐을 텐데 왜 얘기를 안했냐고 우시고 그러더라”고 덧붙였다. 현장에 양수와 혈흔 등 출산 흔적이 없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끈질긴 수사로 결국 A씨 자작극임을 밝혀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허위신고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으나 112상황실에 신고한 사람이 거짓말에 속은 형부라는 점을 고려해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이는 A씨 거짓말처럼 차가운 복도에 유기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영아의 상태를 보니 영아의 배꼽에 탯줄이 그대로 붙어 있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고, 영하 8도 정도에서 영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발견됐다면 바닥에 양수나 혈흔 같은 것이 얼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며 “조금 이상하다고 그렇게 추정을 했다”고 말했다. 허위신고 소동 이후 지역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현재 건강한 상태이다. A씨 친부모 등 가족이 돌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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