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제천=김 진 기자]제천시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 및 단체, 법인 납세자 중 257명을 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1년 10월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매년 1월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선정기준은 2018년 1월 1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단체(법인)가 해당되며 최근 3년 이상 연속하여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자이다.
지방세를 연간 2백만 원 이상 납부한 성실납세자, 연간 1천만 원 이상 납부한 개인과 연간 5천만 원 이상 납부한 법인은 지방재정확충기여자,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자동이체를 이용한 자동이체납부자로 구분해 지원한다.
시는 성실납세자와 자동이체납부자 중 전자추첨을 통해 200명을 선정해 제천사랑상품권 1만원권 5매씩을 지급한다.
또한 지방재정확충 기여자 57명에게 1년간 제천시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를 면제하며, 법인의 경우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인센티브를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