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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에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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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에 보호처분

변옥환 기자 입력 2018/02/01 18:30 수정 2018.02.01 19:21
▲ 1일 부산지법,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에 보호처분/자료=부산경찰청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일명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 여학생들이 형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게 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광호)는 1일 보복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5)양과 B(15)양, 2차 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C(14)양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해 학생들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으며, 형벌이 아닌 소년범에게 내려지는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 A양과 B양에게 장기 5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구형하고 C양은 장기 3년, 단기 2년을 구형받은 바 있어,  이날 재판에서 가해자들은 형벌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년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미성숙하고 인지 판단능력이 성인에 못 미친다. 성인과 동일한 잣대로 책임 능력을 물을 수 없다"면서 "여중생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질책을 하고 있고 변화의 의지를 말한다. 교육적 조치로 인한 개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A, B 여중생의 경우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평범한 학생으로 2학년 때부터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했다"면서 "기소유예 처분이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처벌 전력이 없고, 폭력 성향이 장기간에 걸쳐 굳어지고 이번 폭행이 고착화된 본성의 발현으로 보기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피투성이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지인에게 보낸 것에 대해서 "경찰차에서 경찰이 '유치장에 갈 거다'라고 말하자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얼마나 처벌받을지를 묻기 위해 보낸 것"이라면서 "가해 여중생들이 소년인 점을 악용해 범행에 이용했다는 정황도 찾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가해자들은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 보호 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장기 송치'까지 1호~10호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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