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 군 면제판정을 우선 받은 후 6일 후 '만성 담마진'판정 기재
[국회=박정익기자]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병역 면제 사유였던 '만성 담마진(이하 두드러기)' 판정을 받기 전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기록이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1980년 작성된 황 후보자의 병적기록부를 살펴보면, 문서 중단에 1980년 7월 4일 병종(현재 5급) 판정을 받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 비고란에 ‘△’표시와 함께 “1980년 7월10일 수통정밀 (NO.000) 결과에 의거 신검규칙 129-다 만성 담마진”이라고 기재됐다'고 밝혔다.
김광진 의원은 "상식적으로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 등을 모두 수행하고 병역면제 판정을 내리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황 후보자는 병역면제 판정을 내려놓고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황 후보자는 병적기록부에 대한 해명과 함께 2년 전 장관 인사청문회때부터 아직까지 군 면제판정과 관련한 어떠한 증명자료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자료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병역을 면제받고 약 1년 만인 1981년 7월 7일 발표된 제 23회 사법시헙 최종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은 365만여 명 중 4(5급)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