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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지방선거 전략공천…당헌·당규를 개정한다...
정치

한국당, 지방선거 전략공천…당헌·당규를 개정한다.

유병수 기자 입력 2018/02/02 09:16 수정 2018.02.02 09:23
한국당 당헌에 따르면 당헌·당규 개정안은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또는 전국위원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효력이 발생

[뉴스프리존=유병수기자]자유한국당은 2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6·13 지방선거'에서 전략공천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한다.

개정안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선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을 '우선추천지역' 선정 요건에 추가함으로써 전략공천의 폭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당 당헌에 따르면 당헌·당규 개정안은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또는 전국위원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한국당 지도부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연직 대의원인 소속 의원들에게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 기초단체장 공천 후보 간 경선이 벌어졌을 때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의 비율을 현행 7:3에서 5:5로 조정해 당원의 의사 반영 비율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보고된 개정안에는 지방선거의 '공천룰'과 관련 Δ지방선거 후보 경선에 여성·청년 등 정치신인 20% 가산점(중복 시 최대 30%) 부여 Δ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주체로 우선추천(전략공천)선정 Δ경선 시 해당 지역 책임당원 전원 투표권 부여해 책임당원 50%·여론조사 50% 반영 Δ여론조사 모바일 투표 규정 신설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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