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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 부산시장·교육감 ‘선거비용제한액’ 14억9600만원 확정

변옥환 기자 입력 2018/02/02 14:26 수정 2018.02.02 14:34
▲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 사진=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부산시 선거관리위원가 오는 6월 열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과 교육감선거 후보자 선거운동비용 한도가 14억9600만원이라고 2일 밝혔다. 또 비례대표 부산시의원선거는 최대 2억2200만원으로 확정했다.

구청장과 군수선거의 경우 해운대구청장선거가 1억9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진구청장선거가 1억92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중구청장선거로 1억1200만원이다.

부산시장과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제6회 지방선거의 15억7600만원보다 8000만원 감소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인구수가 소폭 감소했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도 7.9%에서 3.7%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지역구 시의원 및 지역구 구·군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도 다시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한편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넘게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준다. 또 10%~15% 내로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 절반을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 명단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부산선관위는 선거비 부풀리기 등 허위로 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와 같은 증빙서류와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선거기간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 및 지출내역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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