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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지시로 특활비 받아” … 김백준 오늘 구속기소, "국정원 특활비 수수에 MB 관여"

나영창 기자 입력 2018/02/05 09:46 수정 2018.02.05 16:39
▲사진: 뉴스영상캡처(MBC)

[뉴스프리존=나영창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혐의가 점점 늘고 있다. 수십년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곁에서 집안 대소사를 챙겨온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5일 구속기소된다. 김 전 기획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검찰이 그의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다스 실소유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사찰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이 고구마 줄기 캐듯 줄줄이 나오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청와대에 재직하면서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박정부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이 다스 지하창고에서 발견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검찰도 고무된 분위기다. 관심이 집중된 이 전 대통령 소환은 평창올림픽 이후가 유력해졌다. 압수물 정밀분석 및 관련자 추가조사에 빠듯했던 검찰이 오히려 시간을 벌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진: 뉴스영상캡처(SBS)

그는 이 전 대통령과는 고려대 상대 동문으로, '집사'이자 최측근으로 꼽힌다. 특히 김 전 기획관은 오랫동안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특활비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핵심 인물로 거론된다. 김 전 기획관의 경우 최근 검찰 수사에서 국정원 자금 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이 전 대통령도 여기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이 김 전 기획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그의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다스 비자금 조성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각종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인 피의자로 명시된다.다스 부실수사 의혹도 속도를 내고 있다. BBK특검의 자료를 분석해온 다스 수사팀은 지난 4일 정호영 전 특검(70·사법연수원 2기)를 9시간 소환조사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당시 특검팀에서 활동한 검사들 상당수가 현직에 있는데다, 공소시효가 오는 21일 만료되는 만큼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 수사의 큰 줄기는 네갈래다. 다스 관련 의혹은 서울동부지검 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과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부장검사 신봉수)가, 국정원 특활비 유용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가 각각 맡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전날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사장 출신인 김 전 비서관은 2009년~2011년 청와대 파견 근무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관봉'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이 돈을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하지 않게 '입막음용'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 돈을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도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장 전 비서관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노무현정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세를 폈던 이 전 대통령은 이제 정반대 처지에 놓였다. 최근 국가기록관리혁신 TF의 조사에서 이명박정부 청와대가 노 전 대통령 고발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노 전 대통 기록물유출 사건은 1심에 이어 고법에서도 무죄 판결이 난 상황이다. 논란이 있었던 노무현정부 대통령기록물과 달리 다스 지하창고에 보관한 문서는 이미 이 전 대통령측에서 청와대 생산 문건이라고 인정한 상황이다. 압수수색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 영장까지 추가로 발부받은 만큼 증거능력 논란이 불거질 소지도 적어보인다.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전 대통령 퇴임일(2013년 2월)을 기준으로 아직 공소시효(2020년)도 충분하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장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장석명에 대한 수사는 이번 수사의 중요한 기점"이라며 "(첫번째) 영장 기각 후에 충분한 보강수사가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후 세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가장 큰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수사다. 'MB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이 구속 이후 이 전 대통령 관여를 진술하는 등 협조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52) 역시 구속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68)과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83)을 압수수색·소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김백준 전 기획관과 더불어 최측근이었던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50)까지 이 전 대통령에 등을 돌린 상황이다. 국정원 특활비는 이 전 대통령은 물론 부인 김윤옥 여사에게 달러로 전달됐다는 진술까지 나온 상태로, 다스 수사와 함께 이 전 대통령 일가 전체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은 이전 검찰 조사에서 규명되지 못했지만 국정원 특활비 수사 과정에서 차츰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국정원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음해공작 뒷조사까지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물망을 옥죄가던 다스 수사는 영포빌딩 압수수색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청와대 문건 수십 박스를 확보한 검찰은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한 분석에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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