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나영창기자]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온라인 여론조작을 위해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3일 민 전 단장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였다. 민 전 단장이 지난해 9월 19일 구속된 지 157일 만이다.
앞서 민 전 단장은 "수감생활을 통해 심리전 단장으로서 업무를 지휘하며 조직논리에 매몰돼 물의를 일으킨 죄를 지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했다"며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호소했다. 민 전 단장의 변호인은 "민 전 단장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기존 증거기록을 모두 증거로 동의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필요와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사건과 병합되면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장기간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임 중이던 2010년 12월부터 2012년 말까지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이나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댓글을 작성하는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총 52억5천6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외곽팀에 지급해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심문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서면을 통해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차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석이 허가되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민 전 단장 측과 검찰의 주장을 종합해 법정 외에서 보석 여부를 결정을 받아주었다. 2013년 9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버 외곽팀 운영 및 활동을 몰랐던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