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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인근마을 ‘이주사업’ 미끼로 수억원 사기친 전 마을이장 검거

변옥환 기자 입력 2018/02/05 11:09 수정 2018.02.05 11:37
▲ 부산 기장경찰서 / 사진=부산 기장경찰서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원자력발전소 인근 마을의 이주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건물주와 건설업자 등을 속여 수억원대를 가로챈 부산 기장군 전 마을이장이 입건됐다.

5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장군 전 마을이장 A모(75)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2011년 10월경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인근에 빌딩을 가진 B모(59, 여)씨에게 “한수원의 이주대상에 해당 건물을 포함시켜주겠다”고 속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억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 2013년 8월경 건설업자 C모씨에게 “이주마을 조성사업 시공권을 주겠다”고 속여 사업 경비 1억 7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전직 이장 출신인 A씨는 ‘한수원 원전 주변마을 이주사업’ 협의에서 제외된 마을협의회(140세대) 대표로 이주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음에도 전 마을이장 경력을 이용해 이들을 속여왔다.

그러나 A씨의 약속과 달리 사업은 진척이 없었다. 그 와중에 B씨가 A씨의 사무실에서 ‘한수원은 개인 자격인 A씨와 이주사업을 논의하지 않는다’는 문서를 발견하고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조사결과 A씨가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받은 돈은 대부분 생활비나 빚을 갚는 데 쓰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사업을 추진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령 및 뇌경색 등 지병을 호소하는 점을 미뤄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한수원은 지난 2007년 고리원전 1호기 수명을 10년 연장하면서 151억원을 이주비로 책정, 원전과 가까운 44가구 주민들을 개별 이주하도록 지원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마을협의회 주민들은 안전거리인 700m밖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이주사업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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