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거액 상속받은 여성에 ‘사업명목’ 수억원 빼돌린 일당 덜미..
지역

거액 상속받은 여성에 ‘사업명목’ 수억원 빼돌린 일당 덜미

변옥환 기자 입력 2018/02/05 11:34 수정 2018.02.05 12:21
▲ 부산 연제경찰서 / 사진=부산 연제경찰서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거액을 상속받은 50대 여성에게 접근해 각종 투자 명목으로 속인 뒤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신모(5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13년 5월 23일부터 2014년 3월 10일경 정모(51, 여)씨를 상대로 대부업 투자 명목으로 월 2% 수익을 준다고 속여 총 24차례에 걸쳐 4억 6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씨 일당 3명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4월 14일경 “거제도 땅 개발사업에 3억원을 투자하면 5개월 뒤 4억 5000만원을 주겠다”고 꼬드겨 총 9차례에 걸쳐 3억 7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신씨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정모(51, 여)씨가 상속재산이 많다는 것을 알고 접근, 차량담보대부업과 부동산 투자를 차례로 권유해 돈을 뜯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신씨 일당의 범행계좌 및 수표를 추적해 이들의 사업능력을 분석, 거짓임을 드러냈다.

그러나 신씨 등은 경찰에 “단순 사업 실패였다”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뜯어간 것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서 이들은 피해금 가운데 3000만원 가량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고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유용한 것이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의 차량담보 대부업은 담보가치가 없는 차량을 제공받아 대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동산 사업은 거제도 땅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