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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2월 한 달간 ‘폭력사범’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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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2월 한 달간 ‘폭력사범’ 집중신고기간 운영

변옥환 기자 입력 2018/02/07 09:28 수정 2018.02.07 10:23
‘흉기사용·휴대’ ‘주취폭력·공무집행방해’ ‘조직폭력배 집단폭력’ ‘외국인 지역 강·폭력 사범’ 단속
▲ 부산지방경찰청 / 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흉기사용 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부산경찰이 폭력범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2월 한 달간 운영한다.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는 지난달 31일 ‘폭력사범 엄정 대응’ 홍보기간이 끝남에 따라 ‘흉기사용 폭력’ ‘주취폭력’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범죄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폭력사범 집중단속 대상으로는 ▲흉기 사용 강·폭력 범죄 및 흉기 휴대 ▲주취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조직폭력배 간 집단 폭력행위 ▲외국인 밀집 지역 내 집단 흉기사용 등 강·폭력사범에 해당한다.

부산경찰은 ‘평창 동계올림픽 및 설 명절 등 안정적 치안유지를 위한 특별 형사활동 계획(1월 25일~2월 25일)’과 연계해 흉기 휴대자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별적 검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엄격히 적용, 죄질이 불량한 경우 무관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경찰 관계자는 “올림픽과 설 명절을 앞두고 각종 범죄가 우려되는 만큼 흉기 휴대·사용, 상습적 폭력행위는 여죄까지 철저히 밝혀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폭력사범 관련 피해나 흉기 휴대자 등 생활주변 폭력위험에 대해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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