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규진기자] 류여해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이 성추행과 모욕을 당했다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가하면,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7일 종합편성채널 MBN의 ‘류여해, 홍준표에게 수년간 성희롱 당해왔다’ 보도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기사를 직접 작성한 모 기자와 발표 감독 책임이 있는 박 보도국장에 대해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6월 경북 경산체육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홍 대표가 자신의 손을 잡았으며 이후 ‘주막집 주모’ 등의 말로 자신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MBN의 보도기사는 류여해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임의로 각색해 가공한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홍준표 대표의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켰다”며 “이는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을 수행하는 언론기관으로서의 의무이행을 넘어 오로지 홍준표 대표에 대한 비방의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성희롱을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지우려고 하는 홍 대표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MBN의 허위보도는 홍준표 대표의 명예와 신뢰를 한 순간에 무너뜨린 것은 물론, 자유한국당의 구성원들 모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했다”며 “자유한국당은 사회정의 실현과 언론개혁을 위해 악의적인 허위보도와 가짜뉴스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