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규진,손우진기자]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처음 나온 건 대선이 있던 2007년 무렵이다. 10년 동안이나 계속 의혹이 제기돼 온 건데, 그 뒤 참여연대 등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한 건 지난 7일이다. 검찰이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DAS)의 120억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 축소ㆍ은폐 의혹’으로 고발 당한 정호영 전 특별검사를 기소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이다. 검찰로서는 특별검사를 상대로 한 초유의 기소인데다, 공소시효도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공식 수사를 개시한 다스 비자금 의혹 전담팀이 출범 2주 만에 수사팀 인력을 대폭 보강했다. 검사 2명에 계좌 추적에 능숙한 수사관 대여섯 명을 충원해 전담팀 규모는 20명을 훌쩍 넘어섰다.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정 전 특검이 다스가 조직적으로 비자금 120억원을 조성해 탈루한 정황을 포착, 수사하고도 ‘고의’로 묵살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1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된 비자금의 실체 파악을 위해서는 돈 흐름을 추적하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담팀은 방대한 양의 특검 수사 기록에 추가 확보한 자료까지 계좌 추적과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인원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수직무유기 관련 대법원 판례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가 성립하려면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같은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임을 명백히 인식해야 하고 ▦그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했다.
2008년 정호영 특검이 개인 횡령을 저질렀다고 지목한 경리 직원 조 모 씨와, 조 씨의 부탁을 받고 돈을 관리한 것으로 전해진 협력업체 직원 이 모 씨가 조사를 받았고, 당시 결재 라인에 있던 경영진 권승호 전무와 김성우 사장도 중요 소환 대상이다. 특히 “단순히 확인되지 않은 제보 등에 의해 죄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품은 것만으로는 인지(인식)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즉, 당시 특검팀이 다스 경리팀 직원 조모씨가 120억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이 아닌,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인 비자금(특가법상 조세포탈 범죄)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선 명백한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주말부터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조사 없이 자료 분석작업에만 매달려온 검찰이 본격 소환 조사를 앞두고 인원까지 충원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정 전 특검팀이 결론지은 바와 달리 2007년 12월 이후에도 횡령이 계속됐거나 별도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드러날 경우, 관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5년 더 늘어나 수사에 한결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지금까지 나타난 정황으론 당시 특검팀은 조세포탈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흔적은 없다. 정 전 특검이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수사일지와 검찰 인계한 자료 목록에는 조세포탈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는 없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의심하지 못했거나 의심은 했는데 결론적으로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지, 비자금이라는 걸 인식하고도 은폐를 한 것인지 등을 당시 수사 기록(증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늘어나길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등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정 전 특검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방대한 양의 특검 수사 자료 중 조세포탈 관련 자료가 있는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최근 다스 관련 수사 상황을 봤을 때 당시 특검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난은 받을 수 있겠지만, 다스 내부 관계자들이 당시에는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정 전 특검에게 책임을 묻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특검의 특수직무 유기 혐의 공소시효는 21일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