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박정익기자]지난 8일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고객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규정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변경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교육 실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포괄하는 더 큰 범위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제14조의 2 등의 규정을 통해 '고객 등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 감정노동자들의 인격권과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자스민 의원은 “최근 드라마 미생, 땅콩 회항 사건 등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가 조금씩 사회적으로 이슈화됐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내부의 인간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상황을 넘어선 ‘위법한 행위’라는 인식은 여전히 미미하다”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