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송민수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 을)은 9일, 의료법 제3조에 명시된 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1월 26일 발생한 밀양 화재참사에서는 총 47명의 사망자와 14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스프링클러 등 진화장비 부재로 인한 초기진화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이 찾는 병원시설의 경우, 화재시 대피가 타 시설에 비해 용이하지 않다. 그 때문에 스프링클러와 같은 초기진화장비가 반드시 설치됐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임 의원은 “병원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이 찾는 만큼, 화재 초기 소방시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의료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