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송민수 기자]변협이 고등학교 동창을 ‘노예’처럼 부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친구를 노예처럼 부린 현직 변호사의 학대를 지난 5일 MBC가 보도가 나간 이후에 대한변호사협회도 인권침해 사건으로 보고 조사를 하겠다고 한다.
안마를 받으며 전화를 하는 김 모 변호사, 심지어 김 변호사는 이 모 씨와 함께 있지 않을 때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 씨를 통제했다. 지난달 3일 김 변호사와 이 씨의 문자 대화에 보면 김 변호사가 '3분 보고'를 지시하자, 이 씨는 곧바로 자신의 이동 경로가 담긴 파일을 보낸다. 앞서 MBC에서 7년간 고교 동창에게 약 1억원을 갈취하고 지속적인 폭행을 한 김모 변호사에 대해 보도했다.
MBC에 따르면, 김모 변호사는 “학원이 문을 닫은 건 다 이모씨때문”이라면서 본인이 차린 학원에서 일했던 동창 이모씨를 폭행하고 월급을 착취하기 시작했다. 김모 변호사는 학원이 문을 닫은 후 변호사가 됐다고 알려져 있다.
여기에다 2-3분마다 자신의 위치를 보고하는 것이다. 3분 보고는 밤낮을 가리지 않았고, 목욕을 할 때도 계속됐다. 설 연휴에 운전을 시키기 위해 서울 강동구의 직장에 있던 이 씨를 강원도 스키장으로 호출하며 보고를 시켰다. 자신이 먹을 음식 배달도 문자를 통해 지시했다. 월급날이 가까워지면 입금을 독촉하기도 했고, 보고가 늦어지면 곧바로 협박 문자가 날아왔다. 변협은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에게는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면서 “변협 조사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단호하게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의 보고 지시는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것만 77일 연속 이어졌다. 믿기 힘든 두 사람의 주종관계에 대해 전문가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은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꾸고 사무실에 출근도 하지 않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인권 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에게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변협은 경찰조사와는 별개로 해당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변호사법에는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변협 협회장이 변협 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또한 변협 징계위원회는 조사위원회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